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전례 없는 ‘셀프 사퇴’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생했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사직하는 초유의 정국이 펼쳐지며 법적·제도적 공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공무원의 사직은 일반적으로 상급 임명권자의 결재로 이뤄지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전 총리는 상위 임명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며 대통령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자신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직접 결재하는 방식으로 총리직을 사임했다. 이는 대통령 본인이 사임하는 절차와 유사하며 공직사회의 통상적인 사직 절차와는 확연히 다르다. 실제로 한 총리는 1일 자정을 기해 직을 내려놓고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직자는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직 효력은 자동으로 발생하게 된다.
한편, 총리 직무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이 이어받아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며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외교적 신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정치권에선 “사법·행정 공백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초유의 ‘셀프 사퇴’는 현행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예상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권한 승계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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