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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사망자 3700명… 노인 요양보험, 뭐가 문제일까?

김지원 기자 조회수  

심사 인력 4년째 ‘제자리’
한 명당 심사 건수 51% 폭증
심사 지연 30일 초과 사례 7만8572건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기다리다 사망한 노인이 지난해에만 3,700명을 넘어섰다. 매년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심사 인력은 제자리걸음 중이라고 밝혀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한 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는 79만 5,9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76만 6,391건에 비해 약 3만 건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신청 건수(52만 1,422건)와 비교하면 4년 새 27만 건 이상 늘어났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급증하는 신청 건수에 비해 이를 심사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자에게 목욕, 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입 당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00만 명대였으나 지난해 기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 인력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2,516명 수준으로 동결된 상태다. 이에 심사 인력 1인당 처리해야 하는 건수가 2020년 208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52%나 증가했다. 이러한 업무 부담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심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류 심사와 등급 판정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이러한 기준을 넘긴 건수가 7만 8,572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약 10%에 달한다.

출처: 뉴스1(보건복지부 제공)
출처: 뉴스1(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1~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1등급은 장기 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다.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 중 점수가 45점 미만인 상황에 해당한다. 등급이 판정되면 요양시설 입소나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심사를 기다리다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신청자가 매년 수천 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3,774명이 등급 판정을 받기도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이 공개한 구체적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 이전에 사망한 노인은 연평균 5,236명에 이른다. 특히 2022년에는 7,694명이 등급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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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업무량이 몰리며 심사 지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이 줄어든 이후에도 심사 지연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은 결국 제도 운용상의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신청 후 등급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어르신이 연간 수천 명을 넘는 건 결국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 보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심사 인력 확충이,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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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의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 심사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심사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명확한 사례의 경우 자동화된 1차 심사 후 필요한 경우에만 대면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개호보험이나 독일의 수발보험 같은 해외 유사 제도의 경우, 신청부터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은 신청 후 25일 이내 판정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보험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도 30일 이내 판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모양새다.

출처: 뉴스1 (보건복지부 제공)
출처: 뉴스1 (보건복지부 제공)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적절한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제도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정책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고령자들의 노후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 그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의 전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긴급히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장기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신청자가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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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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