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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하면…” 흉기 난동 예고한 남성,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MBC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이 남성은 공중협박 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란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다만, 법원은 구속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발부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기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소셜미디어(SNS)에 “간첩 놈들 업애뿌야지”,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등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인화물질과 흉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도 SNS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뉴스1

이어 그는 경찰 조사에서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SNS 이용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A 씨를 검거한 바 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용인동부경찰서는 A 씨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당초 협박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공중협박죄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서현역과 신림역 살인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협박이 지속되자 현행법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2

300

댓글2

  • 경북

    정당한 판결에도 흉기로 난동피운다는 협박범도 기각되는 세상이니 무슨놈은 나라가 이모양 이꼴인지 참으로 한심하네

  • 이러니 썩었지 협박한 놈도 기각하니 무슨놈의 나라가 이렇게 썩었냐고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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