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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빚, 함부로 갚으면 큰일 난다” 금감원이 경고한 이유

허승연 조회수  

빚 갚기 전 소멸 여부 확인 필수
소멸한 빚 변제 의무 없음
불법 독촉 금감원 신고 권장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몇 년 전에 빌린 돈을 이제야 갚으려고 마음먹었다면 잠시 멈추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이 경고하는 사례를 보면, 오래된 채무를 무심코 갚았다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빚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우리 법에는 채권에도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이 기한이 지나면 채무자는 빚을 갚을 법적 의무가 사라진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5년, 통신 채권(미납된 통신 요금)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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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자동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만약 채권자가 추심을 이어가고,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일부라도 돈을 갚거나 빚을 인정하면 시효가 부활하게 된다.

금감원이 발표한 실제 사례를 보면, 소멸시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A 씨는 과거 대출로 인해 1,200만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됐다.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대부업체는 A 씨에게 “1만 원만 갚으면 연체 이자를 모두 면제해 주겠다”라고 회유했다. A 씨는 이를 믿고 돈을 송금하고 채무이행 각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A 씨는 다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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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에서는 통신 요금이 소멸시효를 넘긴 채권에도 불구하고 추심이 이루어진 일이 있었다. 민원인 B 씨는 과거에 미납된 통신 요금이 있었으나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추심을 시도하자, B 씨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갚을 의무가 없다”라며, 추심 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C 씨의 경우,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무효 이자까지 포함된 채권 추심을 받았다.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기 때문에 변제할 의무가 없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채무를 갚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채무확인서를 통해 이자가 적법한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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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빚을 갚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채권추심 통지서를 꼼꼼히 읽어 빚이 언제 발생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같은 공인 사이트를 활용해 정확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빚이 소멸시효를 넘겼다면, 추심에 응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일부라도 갚거나 빚을 인정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당한 추심이 이어질 경우, 관련 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서로 기록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불법적인 추심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은 추심회사가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밝혔다. 실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증거 없이 위협하는 경우, 즉시 대응해야 한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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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2,861건 접수되었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4%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멸시효와 채권추심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멸시효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오래된 빚이 부담스러워 무작정 갚는 것보다, 먼저 그 빚이 갚을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당한 추심으로부터 보호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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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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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다다다

    빌렸으면 갚아야지.. 남의 돈 떼먹는 방법을 왜 알려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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