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지배구조 흔들려
소버린 적대적 M&A 위기
최태원 회장의 퇴진 요구
지난 3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알려지며 업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단 시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SK그룹이 과거 외국계 운용회사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당할뻔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 타격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업계에서는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자, 동거인을 선택한 대가가 최태원 회장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지분 매각에 앞서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년 배당을 받아 재원 마련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먼저 분석됐다. 더욱 심각한 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1조 3,800억 원이 넘는 금액뿐만 아니라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최 회장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기준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은 17.73%로, 1,297만 5472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SK그룹은 지주회사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어 SK㈜는 SK텔레콤의 지분 30.57%, SK이노베이션의 지분 36.22%, SK스퀘어의 지분 30.55%, SKC의 지분 40.6%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 회장 측 SK㈜지분은 25.5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최태원 회장이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약한 고리를 틈타 공격하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초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단순한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자회사와 계열사의 보유 지분 매각 등의 방식으로 단기적인 주주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헤지펀드의 경우 회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측면이 있어 ‘기업 사냥꾼’이라는 악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거 SK그룹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타깃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트라우마로도 불리는 ‘소버린 사태’가 그 주범이다. 지난 2003년 소버린 자산운용은 SK㈜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서 최태원 회장의 이사회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은 경영권을 잃을 위기까지 몰리며 SK그룹이 해외 헤지펀드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버린은 법원 공방이 마무리된 후 SK㈜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하고 전량을 매각해 8,000여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1조 원이 넘는 돈을 쓰며 그룹 지배구조에 큰 타격을 입었다.
더불어 지난 2022년 미국 헤지펀드 돌턴 인베스트먼트가 SK 경영진에 서신을 보내면서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다. 이는 소버린 사태 이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늘린 SK에 주주가치 개선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으로, 당시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행히 경영권 문제로 번지지 않고 사태가 일단락됐다.
업계에서는 이미 최태원 회장의 지배권이 두 번이나 흔들릴 뻔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혼 소송의 결과를 주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주며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혼소송 판결 이후 노소영 관장 측의 법률대리인이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하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논란은 일축되는 듯했으나, 지난 2일 노소영 관장 측이 SK그룹 경영권·지배구조·우호 지분 등에 관해 “정해진 것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다시 한번 SK 그룹의 지배구조는 화두에 올랐다.
당초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고 알려졌던 노소영 관장의 입장이 변호사의 개인 의견일 뿐, 노소영 관장의 의견과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정정되며 업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이 가진 SK㈜의 주식 일부분을 분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만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누군가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태원 회장 역시 경영권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의결권이 없는 지분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했다.
댓글5
태원이 정신 차리시오 우선 큰 가정을 깬사람 하늘이 벌 내린다 ㅅㅁㅅㅇ가정에 둘 남매 이혼하는거보고 부러웠나 각자가 다르다는걸 알아야지
뻔돌이 최태보다 더 뻔순이 내연녀 둘이 손잡고 돌돌이하는거보니 세상에 이런 물건
김연배
정말너무한다 생각드네요 갖은자들은 왜이리도 법과윤리를 저버리고 살까요 서민들은그저 분통만 터질뿐이네요
잘됨 조강지처버리고 내연녀랑 너무 떳떳하게다니고 혼외자까지 두고 철면피가 되서 화났다 가족들까지 얼굴들고 다닐수없게 처가 도움 즉 노태우대통령 도움없었다면 지금 이런 위치도 없었다는거 삼척동자도 아는 일 간만에 어느정도 제대로 법원판결 보게됨
최태원씨는 법치주의국가에서 너무 법을 무시, 이혼하기 전에 동거녀를 신데렐라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조강지처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아버지의 명예도 실추시킴. 자기가 잘못했으면 위자료를 달라는 데로 주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너무 욕심이 과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