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무단으로 통과하면 과태료다?
생각보다 간단했던 대처 방법
하이패스, 이는 국내 고속도로 및 유료 도로 톨게이트에서 별도의 정차 없이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하이패스의 보편화는 통행료 지불의 번거로움, 그리고 교통체증 주요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의외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와 이용하는 운전자는 각자의 차선을 이용한다.
그런데 간혹 상황적 요인, 혼동 등의 이유로 서로 다른 차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조금 번거로울 뿐 큰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 무단 통과로 미납금이 생길 수 있다. 이 상황을 피하고자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생겼고, 톨게이트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고속도로 사고 원인 1순위
톨게이트에선 집중 필요해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90%가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 337건 중 257건이 일반 차로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중 주시 태만이 154건으로, 59.9%를 차지하고 있다. 주시 태만으로 일어나는 톨게이트에서의 사고는 고속도로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주시 태만으로 차선을 이용했을 경우 당황하여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급정차를 할 수 있다.
이는 혼잡한 톨게이트 특성상 연쇄 추돌 가능성을 높인다. 하이패스 차량들은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정지하지 않고 운행함으로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급정지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일단 무정차 통과해야
요금 납부는 나중에 진행
이미 지나가 버린 톨게이트, 이에 대한 무단 통과했을 때의 대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소개할 방법은 다음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무단 통과하는 경우 정지 혹은 급한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도착지 톨게이트까지 그대로 운행해야 한다. 도착 톨게이트 요금소에서 상황을 설명한 뒤 요금을 정산하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도착 톨게이트에서도 하이패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여 요금을 납부 못 할 수도 있다. 이때도 대응 방법은 존재한다. 무단 통과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 등록지로 고지서가 발급된다. 이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실수는 한 번으로 끝
올바른 이용은 영원히
실수로 인해 통행료를 내지 못한 경우 자진 납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의적, 습관적 무단 통과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촉장 납부기한이 경과하고 1년간 미납 횟수가 20회 이상 발생했다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연초가 가까워지면서 고속도로 차량 이용량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고속도로나 유료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하고, 톨게이트에서의 사고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하이패스 차선으로 잘못 통행하더라도 반드시 무정차로 원래의 통행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 올바른 이용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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