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만 해도 법규 위반
그 정체 고속도로 갓길
비상 시에만 이용해야
운전자라면 꽉 막힌 고속도로로 인해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유독 눈에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다. 고속도로 옆 뻥뻥 뚫려 있는 길 하나. 바로 갓길이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은 답답한 고속도로 정체를 피하겠다고 이 갓길을 통해 주행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갓길 주행이 일반적인 경우에선 엄연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이번 시간에는 갓길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갓길 주행이 왜 불법 행위로 간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비상시 사용하는 갓길
진입하면 과태료 처분?
갓길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 피난과 긴급 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을 목적으로 만든 회피 차선의 일종이다.
갓길은 존재 목적에 맞춰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3항에 따라 고장을 포함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동차 또는 구급차, 경찰차 등의 긴급 자동차만이 이용 가능하다.
거꾸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라면 갓길 주행은 물론 주정차까지 금지된다. 달리 말하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불법으로 갓길을 이용하다 단속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벌점 30점과 6만 원의 범칙금 또는 9만 원의 과태료, 승합차 기준 동일 벌점과 7만 원의 범칙금 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갓길 이용 시에도
의무 사항 뒤따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갓길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도 몇 가지 의무 사항들이 따른다. 먼저 주간의 경우 차량을 기준으로 100m 전, 야간의 경우 200m 전에 비상 삼각대를 설치해 갓길에 정차 중인 현 상황을 후방 차량에 알려야만 한다.
또한 야간에는 사방 500m 지점에 후방 차량이 정차 상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추가 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의무 사항들을 어길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승합차 기준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갓길 주행 허용되는
제한적 상황 존재해
명절이나 연휴 기간 등 자동차 통행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한정적으로 갓길 주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도로의 구조상 통행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특정 구간에는 갓길차로제를 시행, 주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량이든 갓길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의 실수로 이를 허용치 않는 구간까지 주행을 하게 된다면 벌점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해당 부분은 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양심이 있는 운전자라면 갓길은 되도록 비워두기를 바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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