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선정 비매너 행위
바로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그런데 신고하면 과태료?
흡연자가 뽑은 최악의 비매너 행위가 화제다.
얼마나 최악이길래 같은 흡연자의 시선으로 봐도 문제가 되는 것일까? 해당 행위의 정체는 바로 운전 중 흡연 행위다. 운전 중 흡연 행위는 과태료 처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는가?
물론 운전 중의 흡연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될 것 없다.
그러나 날아든 담배꽁초가 후속 차량의 시야를 가릴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에 담배꽁초를 불법 투기할 경우 범칙금에 처하는데, 지난해 한 운전자가 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앞차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 과연 이 운전자가 과태료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앞서 운전자의 흡연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를 비롯한 버스 등 15인승 이상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해 운전자는 물론 이용자 모두 흡연이 금지된다.
또한 운전 중에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를 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명시된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따라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장면을 증거 자료로 ‘쓰레기 불법 투기’ 민원을 넣을 경우 적게는 5,000원에서 최대 10,000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전신문고 통한 제보
그런데 신고자가 과태료?
그렇다면 주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발견 시 신고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상대 운전자가 무단투기하는 모습과 주변 건물, 도로, 시간, 차량 번호판 등이 사진 또는 동영상에서 확인됐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해 이 같은 방법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한 운전자가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것. 당시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사연을 제보한 이 운전자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제보했다가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며 운전자에게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 사실을 전했다.
공익 위한 운전자 행위
경찰 대응에 분노했다
이를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다”라며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는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경찰을 향해 분노했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맞지만 정차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문철 변호사는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이 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한 것을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경찰의 처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댓글28
차안에 재떨이 구비하는게 그렇게 귀찮나..? 자기 차엔 쓰레기 있으면 안되고 도로엔 쓰레기 버려도 됨?
할짓없는인간들
공익은 무슨 포상금 받고싶어서 신고했겠지
포상금사냥꾼
난 신고할때마다 3만원 주던데 최대 만원은 무슨 기사ㅜ제대로 알고쓰자
무슨 기사가 광고 떡칠이냐? 내용도 같은 소리 반복.
헬조선
역시한국의짭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