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음주운전자들
윤창호법 개정안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해졌다고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악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있으며, 심지어 매년 적발 및 사회 빈도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과태료 포함 다양한 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4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의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최근 음주 운전자들에게 연달아 과태료 아닌 징역형이 내려지면서 주목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음주 운전 재범들에
징역형 내린 법원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행한 운전자들에게 징역형을 잇달아 선고했다. 한 운전자는 4월 5일 술에 취한 상태로 500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완전 만취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243%였으며, 이미 4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징역 6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반면 다른 운전자는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마찬가지로 500m를 운전했는데, 법원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지만, 피고의 반성의 태도와 짧은 운전 거리, 심각하게 높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바탕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한다.
상습범 가중처벌 하는
개정된 윤창호법
두 음주 운전자의 처벌이 상이한 이유는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윤창호법 개정안의 영향이 크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중기간 10년이라는 기준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10년 사이에 2회 이상의 음주 운전을 재범, 적발됐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일 경우는 1~5년 징역 및 최대 2,000만 원의 벌금, 그 이상이라면 2~6년 징역 및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단순 음주 운전 적발 외에도 음주 단속 중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과거 최대 2~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2천만 원의 벌금형이었던 반면, 징역 수위가 최대 6년으로 높아졌으며, 벌금 역시 최대 3,000만 원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가중기간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줄지 않아
사이다 때렸다는 네티즌
2019년 윤창호법이 처음으로 실시된 당시, 2018년 1만 9,381건이었던 음주 운전 사고 건수가 1만 5,70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2020년 1만 7.27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이 증명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대낮 음주 단속을 강화하여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반드시 단속됨을 운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지목되기도 했다.
물론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짜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아예 격리하던지 해야 한다”, “미국처럼 우리도 음주 운전자인 것 알려주는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해야 한다”, “징역과 과태료 높게 때려버리면 죽어도 음주 운전 안 할 듯” 등의 댓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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