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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안 하죠” 요즘 SKY 출신이 기피하는 현실 이유

이시현 기자 조회수  

‘엘리트 코스’ 판·검사직 비선호
SKY 법조인의 공직 이탈
경제적 보상·경력 구조 변화

출처 : 셔터스톡
출처 : 셔터스톡

지난해 판사들의 줄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최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들이 판·검사직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때 ‘엘리트 코스’로 불렸던 판·검사직이 이제는 법조계 최상위권 인재들 사이에서 비선호도가 높아진 것이다.

27일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 등 대형 로펌 6곳 입사자를 분석한 결과 200명 중 157명(78.5%)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82명, 연세대 38명, 고려대 37명 등이다.

다만, 최근 SKY 출신 사이에서 판검사직에 대한 비선호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0% 이상 차지했던 SKY 출신 신임 판사 비율은 2023년 6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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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사로 임용된 SKY 로스쿨 출신의 비중은 2014년 57.5%에서 작년 25.6%로 10년 새 31.9% 하락했다. 즉, 10년 사이 SKY 법조인의 공직 이탈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경제적 보상과 경력 구조의 변화로 예전만큼 인기가 높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판사 임용을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법고시 시절과 달리 현행 로스쿨 졸업 후 바로 법관이 되는 길은 사실상 없다. 더하여 판사의 경우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보다도 낮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경력 20년 차 판사의 연봉이 받는 급여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해 1억 5,000만 원 수준인 것과 달리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의 연봉이 1억 6,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오간다. 이를 20년 경력의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와 비교하면 연봉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출처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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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파트너 변호사는 업무 성과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연봉이 약 5억 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즉, 같은 경력이더라도 대형 로펌의 변호사와 판사의 연봉 격차가 3배인 것이다. 아울러 비슷한 연차의 다른 직군과 비교했을 때도 판사 연봉은 낮은 수준으로 분류된다.

또한, 통상 진로를 판사로 염두에 두고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의 경우 정기적인 지방 근무 발령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판사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상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퇴직한 판사가 94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밥은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퇴직한 94명의 판사 중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 등 경력 15년을 넘긴 중견 법관들의 이탈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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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72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가 법원을 떠났으며, 이는 6년 전인 지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난 결과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은 연봉과 지방 순환 근무로 인한 부담 외에도 전관예우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변호사 업계 분위기가 퇴직을 앞당기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이미 실무에 능통한 중견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포화 상태로 변하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법원을 나와 실전 경험을 쌓으려는 판사가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변호사·판사·검사가 아닌 다른 진로의 선택지가 많아진 점 역시 퇴직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학계나 다른 공직으로 직업을 바꾸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러한 현상을 의식한 듯 지난해 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인 한국 법조인 협회는 엄격한 재임용 심사를 전제로 판사의 연봉과 정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출처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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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 재임용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판사 연봉 및 정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명감 하나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와 보상 격차를 정비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는 사명감 하나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와 보상 격차, 시대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과거엔 ‘명예와 권력’이 따라붙던 자리가, 이제는 ‘돈과 커리어’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즉, 현실을 제도적으로 완충해 줄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향후 젊은 세대의 판검사 기피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1

300

댓글1

  • 돌쇠

    맞습니다.요즘은 더욱더 매력이 떨어지죠. 특정 정당들이 판검사를 즈그집 강아지 부리듯 하니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사법시험 부활 시켜야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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