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펀드’
수천억 원 걸고 8년간 소송
한국 정부 전부승소 취지 파기환송

지난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682억 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한국 정부와 서울시 측이 하급심 패소 판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정부 측은 원금과 지연 손해금을 합쳐 2,000억 원가량의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지난 2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론스타 펀드 관련 법인 9곳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해당 소송은 론스타가 지난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 매각하며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발단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조세 조약’의 적용을 받아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는데, 세무 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고 8,000억 원대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를 불복한 론스타가 법인세 1,700억 요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된 세금을 제하고, 론스타가 직접 낸 금액만 환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228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원천징수 납부는 옛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론스타는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의 쟁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상황에서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금에 대해 누가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지에 달려있었다.
앞서 1심과 2심은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공제·충당했기 때문에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냈다고 보고, 환급금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대법원 측은 “원심 판단에는 세금 환급 청구권의 성격 및 그 권리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며 정부와 서울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측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돼 원천징수 세액 환급금을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했고, 이에 따라 환급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속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론스타 펀드의 파기 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이목은 국고 2,000억 원가량을 지켜낸 변호사들에 쏠렸다. 이는 원금 1,600억 원에 연 12% 이자율. 하루 이자만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론스타 펀드 소송의 파기환송을 이끈 일등 공신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두 변호사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두 변호사는 론스타 관련 조세 사건만 7~8건을 맡으며 2008년부터 17년간 국세청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철형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2017년에 신입 변호사로 들어온 첫해부터 사건을 맡아온 이동훈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매일경제의 보도를 통해 숨은 주역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두 변호사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세청이 끝까지 태평양을 믿고 사건을 맡겨준 것에 감사하다”라며 승소에 대해서는”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점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유 변호사는”이 사건은 소송 형식은 민사소송인데, 내용은 다 조세인 사건이다. 조세 관련된 채권이어서 이런 사건은 행정법원에서 관할을 가지고 처리해 주면 신속하고 타당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어려웠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조세 관련 사건이라면 소송 형태와 관계없이 행정법원 관할로 분류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조했다.

한편, 숨은 주역으로 평가받는 유철형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로서 주요 국내외 기업과 외국 투자자 관련 조세 자문과 세무조사 대리, 조세 소송 등을 20년 이상 수행해 온 조세 전문 변호사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와 함께 신입으로 들어와 론스타 소송을 맡아온 이동훈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을 때 정부가 이길 수 없는 사건을 상고해 국민의 혈세로 론스타 측에 이자만 더 물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난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법원에서 진다면 하루에 약 5,000만 원씩 이자가 붙는 셈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이자로 나가는 국민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여러 비상 대책도 많이 세웠었다”며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팀의 문진혁 사무관님, 이송하 조사관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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