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28)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그대로 확정했다.
이 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체류하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위장해 시음 행사를 진행하며 미성년자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했다. 이 씨의 지시에 따라 공범들은 시음 행사를 벌이며 학생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했고, 이 중 9명이 음료를 마셨다. 일부 학생은 환각, 구토, 불안 등 약물 반응을 보였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범행의 목적은 단순한 마약 투약이 아니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마약에 노출됐다”며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려 했으나, 학부모들의 즉각적인 신고로 실제 금품을 갈취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 씨는 범행 발생 약 50일 뒤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의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검거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한국으로 강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범행을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지시한 점, 사회적 공포를 조장한 점 등을 들어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까지 마약을 유포하고 가족을 협박해 금전을 노리려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이 씨와 함께 마약 음료를 제조했던 길모(28) 씨는 앞서 2023년 8월, 같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은 학원가를 중심으로 사회적 충격을 일으켰으며, 정부는 이후 학원 인근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