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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부모 157명 제재” 7월부터 달라진다는 양육비 제도, 어떻게 바뀔까?

서수현 조회수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심의위
채무 불이행자 195건 제재 결정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여성가족부는 21일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57명에 대해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재들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명단 공개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다.

가장 많은 제재는 출국금지로 132건이 부과되었으며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 공개 4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이 미지급한 양육비의 총액은 91억 600만 원에 달하며, 한 명당 평균 5,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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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9만 원에 이른다. 제재 대상자 중 주목할 만한 점은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 제재를 받게 된 채무자들이 처음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감치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소송을 통해 감치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평균 2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행 명령만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재까지의 기간이 1년 이하로 단축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논의되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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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 대신 일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이를 나중에 채무자에게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7월부터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선지급금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되며 전체 지원 대상자는 약 1만 9,000명으로 추산된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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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2029년까지 양육비 선지급 회수율을 4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한시적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 15.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회수율 향상은 이 제도의 성공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내로 강력한 회수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와의 동의 없이도 최신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와 소득·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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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행관리원이 무작위로 은행을 선정하여 임의대로 압류 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전 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언론을 통한 명단 공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를 수정했다.

특히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 명령만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소송을 통해 2~4년이 걸리던 감치명령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제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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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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