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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윤미진 기자 조회수  

무단이탈, 고비용 등으로 논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1년 연장
시급 1만 6,800원으로 20% 인상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고령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내국인 가사 근로자가 감소하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는 가사 근로자의 감소에 따른 돌봄 비용의 증가로 육아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지난해 8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100명의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가사관리사들은 24~38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구성됐으며,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영어가 능통해야 한다는 언어적 조건과 건강보험과 마약·범죄 이력 등에서 결격이 없는 이들이었다. 또한,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부터 여러 논란이 존재했다. 먼저 적지 않은 비용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들은 지난해 국내 최저시급인 9.860원에 4대 보험료를 포함해 시간당 1만 3,700원을 받았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후 약 206만 원에 해당한다. 이는 최저시급보다 3,840원 높은 금액으로 내국인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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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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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예외를 둬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의원은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라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익의 80%를 본국에 송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차등적용이 합리적 차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위반과 국제법 위반에 관한 우려로 인해 무산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에 따르면 ILO에서는 내·외국인,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은 헌법(평등권)뿐 아니라 국제기준(ILO 협약 및 주요국 FTA),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에 위배된다”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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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해당 사업은 예상보다 높은 임금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 사업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고소득 가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사관리사를 원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이용 가정 모집에 총 75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43%를 차지하는 318곳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가정이었다. 선정 가구도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가 59가정(37.6%)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가 공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설문조사’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용 가구의 73%는 월평균 소득이 900만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 소득 1,200만 원 이상과 1,800만 원 이상인 이용 가구 비중은 각각 43%와 23%로, 그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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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업무 범위도 논란이 됐다. 원칙상 가사관리사의 업무는 아동 돌봄이지만, 아동 외 가족을 위한 부수적 업무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논란의 여지가 됐다. 업무 범위가 모호한 계약은 여러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존재한다.

이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사관리사 계약서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작성돼 향후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계약서에서 명확한 업무 분장이나 범위가 정의되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가 모호해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업이 시작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두 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이탈 사유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과 그에 비해 적은 월급으로 인한 생활고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이탈한 두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이 숙박업소에 취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만족도도 54%에 그치면서 서울시에서 물가가 높은 서울이 주 서비스 지역인 사실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71만 원이 각종 공제금으로 차감돼 서울에서의 생활비를 실수령액인 112만 원으로 감당해야 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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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과 규모를 늘려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또한 서울시 지원금이 사라지며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간당 이용 요금이 1만 6,800원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감안해 이용 요금 원가 중 일부를 기존에는 예산으로 지원했고, 다음 달부터는 원래 이용 요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 대신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는 연 70만 원의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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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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