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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지하실 숨어 살았다”…현실판 ‘기생충’에 집주인도 깜짝

박신영 기자 조회수  

숨겨진 문 우연히 발견
7년간 지하실 무단 사용
불법 점유 및 소유권 침해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최근 주인이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가 숙식을 해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중국에서 한 여성이 매각한 주택의 지하실을 7년간 무단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생충’ 현실판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앞서 2018년 중국 동부 장쑤성 출신의 리 씨는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주택을 약 200만 위안(약 4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 1

그의 가족은 편리한 교통과 세련된 인테리어 덕분에 가족들은 새로운 집에서 생활을 즐겁게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집안 물건을 정리하던 중 가족들은 우연히 계단 뒤에 숨겨져 있는 문을 마주했다. 이들은 문을 통해 지하실로 갈 수 있었다.

지하실은 가족들이 알지 못했던 공간이었으며, 넓고 환기 시스템, 조명, 작은 바가 구비되어 있었다. 이에 리 씨는 누군가 살고 있다고 느껴 흔적을 찾았고 끝내 발견했다. 흔적에 리 씨는 이전 소유자였던 장 씨에게 연락을 취해 주택 매매 과정에서 지하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확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 1

장 씨는 “저는 집을 팔았지만 지하실이 포함된다고는 한 번도 말한 적 없다“라고 답하며 지하실은 개인적인 휴양 공간에 불과하고 등록된 부동산이나 매매 계약서의 일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씨는 “지하실이 당신의 것이라면 나는 여가 시간에 어디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장 씨가 어떻게 지하실에 몰래 들어와 거주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장 씨가 예비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또는 “지하실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문을 통해 들어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리 씨는 자신이 부동산 대금을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지하실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법정에 나섰다. 법원은 리 씨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판결을 내렸고 장 씨에게 금전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리 씨가 해당 지하실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했다.

해당 사건의 법적 처벌은 불법 점유 및 소유권 침해에 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영화는 현실이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낯선 사람이 아래층에서 술을 마시고 TV를 보는 동안 위층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최근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위치한 60대 B 씨의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8일 동안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무단 침입 후 라면을 끓여 먹는 등 숙식을 이곳에서 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귀가한 B 씨에게 발각된 후 도주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 씨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도주한 행위에 대해 도주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추워서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B 씨는 자녀 집에서 머물다가 10일 후에 자택으로 돌아와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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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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