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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명 퇴사했다”…낮은 임금에 줄퇴사 이어진 업계 상황

문동수 기자 조회수  

아이돌보미 2,433명 퇴사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기간 27.7일
돌봄 노동자들의 월평균 급여 최저 임금 수준

“2,433명 퇴사했다”...낮은 임금에 줄퇴사 이어지고 있는 업계 상황
출처 : 뉴스 1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돌보미 2만 9,091명 가운데 2,433명이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대신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서비스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신규 아이돌보미 3,453명을 확보했지만 같은 해 2,433명이 그만뒀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기준 아이돌보미는 2만 9,091명으로 2023년(2만8,071명)보다 약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 기간은 27.7일이어서 현장의 공급 부족 현상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2,433명 퇴사했다”...낮은 임금에 줄퇴사 이어지고 있는 업계 상황
출처 : 뉴스 1

돌봄 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와 같은 돌봄 노동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171만 9,00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 일수는 20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2시간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임금에는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휴일근로 수당, 연말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 시급이 약 1만 3,278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이다.

조사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들은 총 1,001명으로, 이들 중 91.5%가 50대와 60대 이상이었다. 또한 여성 비율이 97%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는 아이돌보미(399명, 39.9%)였고 노인 생활지원사(309명, 30.9%)와 보육 대체 교사도 포함됐다.

“2,433명 퇴사했다”...낮은 임금에 줄퇴사 이어지고 있는 업계 상황
출처 : 뉴스 1

이들 대부분은 기간제 노동자들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은 전체 응답자의 27.8%에 불과했다. 특히 돌봄 노동자들의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경력은 6.3년이었지만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는 경우는 21.5%에 불과했으며, 78.5%는 경력과 근속기간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는 경우는 주로 요양보호사에게 한정되며 일정 기관에서 장기 근속한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이 지급되는 경우만 있다. 

“2,433명 퇴사했다”...낮은 임금에 줄퇴사 이어지고 있는 업계 상황
출처 : 뉴스 1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돌봄 노동자들은 다양한 실비성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식대, 교통비, 통신비, 휴가비 등의 복리후생은 대부분 지급되지 않으며, 정부 제공 돌봄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일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직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이돌보미들은 근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스트레스와 부담 또한 겪고 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정서적인 안정까지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2,433명 퇴사했다”...낮은 임금에 줄퇴사 이어지고 있는 업계 상황
출처 : 뉴스 1

아이돌보미는 12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보상 수준은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일부 돌보미들은 심리적 압박과 육체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근속 수당을 도입하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통비 지급, 공공부문 노동자 수준 최소한의 복리후생 보장, 그리고 돌봄 노동자들의 교섭 구조를 개선하여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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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수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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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변경된 이후로 몇십년을 근무한 직원들도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급여는 오르지 못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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