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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방치돼 흉물 된 유령 선박…왜 못 치우나 봤더니

윤미진 기자 조회수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 호텔
2020년 폐업한 930톤 선박
담보권 있어 철거 어려워

4년째 방치돼 흉물 된 유령 선박...왜 못 치우나 봤더니
출처 : KBS

제주도의 한 선상 호텔이 폐업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상태로 놓여있어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해당 선박의 정박 자체가 불법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귀포시가 뒤늦게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에 나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에 있는 성산항에는 4년째 같은 선박이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주변 경관을 해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산항이 ‘섬 속의 섬’으로 불리는 우도로 가는 여객선을 타기 위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년째 방치돼 흉물 된 유령 선박...왜 못 치우나 봤더니
출처 : KBS

해당 선박은 길이가 50M에 달하며 약 930톤급의 선박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선박을 묶어놓은 밧줄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으며, 선체 곳곳은 녹이 슬어 흉물스러운 모습을 자랑했다. 특히 사람이 있어야 할 선박에는 갈매기들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박은 과거 ‘선상 호텔’로 운영되다가 2020년 12월 폐업한 뒤 4년째 이곳에 방치되고 있다.

폐업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자랑하는 선박은 최근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며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성산항의 경우 우도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도 오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항만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선박으로 인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철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폐업한 선상 호텔이 성산항에 정박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철거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4년째 방치돼 흉물 된 유령 선박...왜 못 치우나 봤더니
출처 : 뉴스 1

이를 두고 지난 9월 열린 제43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기종 국민의힘 제주도의원은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성산포에 방치된 선상 호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기종 의원은 문제의 선박인 ‘아일랜드에프2호’를 두고 “철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담보권이 설정된 물건이어서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서 서귀포시는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박에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철거가 계속 지연되자 서귀포시는 지난해 7월 재차 공고를 내고 자진 철거를 명령하기도 했다. 특히 서귀포시는 불법 적치물이 기한 내 철거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대집행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담보권 설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명령이 유예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KBS

이에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성산포항 여객부두에는 해당 선박이 그대로 정박 중인 것이다. 선박의 방치가 지속되자 서귀포시는 지난 7월 또 한 번 소유 법인을 공유수면법에 따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선박을 두고 서귀포시가 불법 점용임을 알았음에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지난해에야 880만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하여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조사를 해야 하는데, 서귀포시는 지난 9월에서야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가 서귀포시에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했으나 서귀포시는 담당자가 바뀌어 이전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서귀포시 측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위한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해양교통안전공단

실제로 공유수면법상 담보권 등이 있는 방치 선박을 제거하려면 합동 조사(재조사)를 통해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과 해상 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해양 관리법에 따른 오염 물질 배출 우려, 항·포구 시설물과 다른 선박 등과의 충돌 위험, 공유수면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 잔존 가치가 제거에 쓰일 비용보다 적은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에 이번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에 해당 선박의 잔류 여부가 결정된다. 서귀포시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위한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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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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