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롤스로이스 주차
집값보다 10배 넘는 가격
고가 차량의 임대주택 주차 논란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에 수억 원대의 외제 차가 장기간 주차 중이라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차주는 몇 달째 무료로 주차장에 차를 대는 중이라고 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기도 파주 LH 임대아파트(행복주택)에 롤스로이스 무료 주차’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 가격 최대액의 몇 배에 달하는 이런 차가 몇 달째 주차 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엔 방문인 줄 알았으나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봤고, 계속 세워놓으니, 주차가 맞다”면서 “국토부, LH,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조치하겠다는 말뿐 전혀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주민 차라면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 “임대아파트에 고급 외제 차라니” “입주민 직업이 운전기사 혹은 중고차 판매자가 아닐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올해 LH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동차는 차량 기준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은 대당 수억 원에 달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배지’라는 추정이 나왔다. 이 모델은 최소 5억 원이다.
임대아파트에 고가의 자동차가 주차돼 있다는 일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서 떠돌던 글엔 BMW와 포드, 캐딜락 등 외제차와 제네시스 GV70 등 고가 차량이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지를 내고 임대아파트 등 국민임대주택에 고가의 차량 주차등록을 제한하겠다는 공지를 냈다.
그동안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규정을 고쳐 기존 요건에서 소득·자산의 기준이 초과하면 재계약을 단 한 차례로 제한하도록 했다. 여기에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했다. 즉 앞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LH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이를 걸러내기 힘들다는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LH의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있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여야 한다.
1인 가구라면 소득 및 자산 제한 사항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등록된 사람은 임대 1순위 자격이 되며, 신규 분양의 경우 물량이 많아 당첨될 확률이 높다.
댓글4
견인 해야함
다른사람 명의고 머고 주차금지 시키면됨 이니면 견인시키던지
이런게 노이즈 마켓팅이다.
차번호 조회해서. 세금이나. 따박따박 내는지. 확인해. 보는게. 먼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