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한 두 운전자
결국엔 사고로 이어졌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서로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앞의 차량이 비상등을 키더니 중앙선을 넘었다. 맞은 차선 너머에는 주차장이 있었고, 차량은 그곳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낮은 속도로 천천히 횡단하듯 맞은 차선을 가로지르던 차량은 그만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만다. 무리 지은 오토바이가 제보자의 뒤 차량부터 빠른 속도로 추월해 오느라 중앙선을 넘은 채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중 앞선 오토바이와 차량이 사고가 나고 만 것이다.
발목 수술할 정도로 다쳐
과실 비율은 50대 50?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는 차량의 후미 부분을 부딪쳐 몇 바퀴나 나뒹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길가로 내동댕이쳐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했지만, 발목 수술을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양쪽 운전자 모두 다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생각하지 않아 벌어진 사고’라고 답했다. 이어 한문철 변호사는 “50대 50 누가 더 잘못했다고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오토바이는 아까부터 (뒤에 있던 차량을 추월하면서) 오랫동안 넘어왔으니 뒤차 60과 앞차 40을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과실 비율 인정 못 해
보험사 측 판단은?
차량 운전자는 “양쪽 모두 같은 보험사라 소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보험사에서는 차량의 사고 과실을 40, 오토바이의 사고 과실을 60으로 잡았다고 알렸다. 이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을 20%까지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며 현재 잡힌 과실이 높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한문철 변호사는 “80대20은 멀어 보인다.”며 “분심위(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가도 차량 40, 오토바이 60이 나올 것이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이런 사고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중앙선 침범 관련 법규가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반대편 차로의 교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둘 다 중앙선을 넘었고 맞은편 차량의 교통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니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만약 사망이나 중상의 사고가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 침범 시 벌금은
네티즌들 반응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5년 이내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무인 장치에 의해 단속된 건은 이륜차량 7만 원, 승용차 9만 원, 승합차나 화물차는 1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교통경찰관에 의해 적발된다면 30점의 벌점과 함께 이륜차량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나 화물차는 7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
네티즌들은 “이런 종류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반드시 50대50으로 하고 둘 다 형사 처벌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환상의 콜라보라고 하는 거다.”,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해놓고 과실 비율을 20%만 주장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추월할 때도 앞차가 우선이다.”라며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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