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앞길 끼어든 킥보드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당혹스러운 순간을 꼽으라면 앞으로 무언가가 끼어드는 상황을 고를 수 있을 테다. 갑작스럽게 전방에 등장하는 존재로 보행자, 자전거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다. 바로 전동 킥보드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전동 킥보드, 이에 경적을 울린 차량이 연관된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사고 영상은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 업로드됐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기본적으로 킥보드 운전자를 비판하면서도 자동차 운전자에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끼어들기 시도했던 킥보드
경적에 놀라 그대로 넘어져
지난 15일, 한문철TV에 “1차로로 넘어오려던 전동 킥보드에 경적을 울렸는데..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사고 났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이었다.
주행 중 동승자가 전방 2차로에 있던 전동 킥보드를 보고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전동 킥보드가 1차로로 차로를 바꿨고, 놀란 운전자는 경적을 울렸다. 경적을 들은 킥보드 운전자는 넘어지며, 2차로에서 출발하려던 버스에 깔릴 뻔했지만, 버스 기사의 노련한 운전 덕에 큰 사고를 면했다.
제한 속도 넘기는 킥보드
5대 위반 사항 과태료는?
전동 킥보드의 안전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제한 속도 25km를 넘어서는 주행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해당 속도를 모른다. 또 도로 교통 법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도로에서도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5가지의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본다. 무면허 운전과 동승자 탑승 금지 위반, 안전모 착용 위반, 음주 운전,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해당한다. 위의 사고에서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안전모를 썼는데, 만약 쓰지 않았다면 범칙금 2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그리고 운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만 한다. 음주 운전을 했다면 범칙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네티즌, 양측 모두 잘못 있다
전동 킥보드 퇴출까지 언급
한편, 한문철TV에서 사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기본적으로 두 운전자의 책임을 모두 무겁게 봤다. 네티즌들은 “끼어든 사람의 잘못이 크지만, 블박 운전자는 앞으로 운전 조심해서 해야 할 듯하다”라며 “동승자가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냥 달리는 클래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살아 있음에 감사하시길”이라고 비판했다.
아예 해당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몇몇 네티즌들은 “아예 없애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다”라며 “일본과 유럽처럼 전동 킥보드를 불법으로 정하고 퇴출시키자”라고 강도 높은 반응을 보였다.
댓글2
길의에 무단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킥보드를 본게 한두번이 아니다 물론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킥보드땜에 사고당할뻔한적도 잇다 게다가 문정권때 시작된 킥보드는 중국산이 대부분?? 달리는 시한폭탄 중국산 전기버스와 함께 킥보드 퇴출시캬야 함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벌금 10십만원 무면허 벌금 500백만원 보호자 벌금 1억 속도 10km이하로 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