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 속도 완화 예고
그러나 하루 만에 발표 뒤집어
학교 앞 운전자들 혼란 불가피
지난 2020년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의 경우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스쿨존 제한 속도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키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으나,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교통 혼란이 더욱 심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학교가 대로변에 있거나 상가 및 주거 공간이 밀집된 곳에서 교통 흐름에 정체가 생기고 있는 상황.
어린이 보호와 함께 정체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경찰은 9월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 만에 자신들의 발표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야 시간대 시속 50km로
완화할 것 이라던 경찰
29일 경찰청은 “현재 초등학교 등 인근에 스쿨존을 지정하면 24시간 같은 제한 속도를 적용한다.
아이들이 잘 지나지 않는 심야 또는 새벽 시간까지 같은 제한 속도를 적용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시간대 별로 제한 속도를 달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였던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된다. 이 외에 시간대에는 기존 시속 30km 규제가 유지되며,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곳만 해당
하지만 경찰청은 다음 날 30일 자신들의 발표를 뒤집는 발언을 한 것. 전국 스쿨존에서 시간제 속도제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미 시범 운영 중인 8개소에서 우선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당장 1일부터 제한 속도 완화가 가능한 곳은 서울 종암초, 인천 부평초와 산삼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이다.
해당 스쿨존은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운영되어 왔던 만큼, 결국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과 같다. 이에 조금이나마 체증이 해소될 줄 알았던 운전자들의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며, 경찰은 하루 만에 발표를 번복한 것에 대해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없이 졸속 발표
운전자들 분노 들끓어
또한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달리 하기 위해서는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의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스쿨존을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상황이 이러자 지방지차단체에서는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는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젠 놀랍지도 않다”, “적응 좀 하면 바꾸고, 세금이 남아 돌나보다”, “단속이나 제대로 해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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