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세훈 2심 유죄 판결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서 위원장은 해당 입장문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도중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정희용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서 위원장의 입장문이 재판에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법사위원장이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를 향해 징역형 선고를 요구했다고 짚었다.

정 사무총장은 발언의 수위를 높여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권력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오만함”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어 “민심은 권력의 오만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 위원장의 페이스북 입장문은 오 시장 항소심 공판의 일정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지난 22일 서 위원장은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을 위해 10회의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비용 2,100만 원은 명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가 지급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영교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겐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라며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라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명 씨의 법정 증언도 근거로 들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오 시장으로부터 “나경원 의원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명 씨가 통화 다음 날 식사 자리에서 여론조사 1회당 450만~500만 원이 든다고 설명했고, 이후 사업가 김 씨와 비용 대납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서 위원장은 여론조사의 이익과 비용 부담, 시행과 보고가 각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구분해 “여론조사로 인한 이익은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가는 오 시장의 지인인 사업가가, 여론조사는 그 비용을 받은 명태균 씨가 시행해서 오 시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오 시장 측이 새로운 증거로 내세운 명 씨의 “오세훈은 모른다”라는 발언에도 맞섰다. 그는 명 씨가 해당 발언의 의미를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자체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고, 복잡한 단일화 전략과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소소히 보고받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뜻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3월 6일 통화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미 확정돼 있어 여론조사를 논의할 이유가 없었다는 명 씨의 해명도 거론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지난 2004년 선거법 개정 당시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법이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본인이 초선 때의 패기로 만든, 벌금 100만 원 이상일 때 선출직이 당선무효가 되는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장문의 마지막에는 “사필귀정”이라는 말과 함께 “법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촉구가 담겼다.
서영교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의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게시한 직후 국민의힘 측에서 이에 맞서는 의견이 등장했다. 오 시장의 항소심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2심에서 선고될 형량에 정치권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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