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재판이 30일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앞선 공판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서범수·주진우 의원 등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추 시장이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으며 사실상 지원군 역할을 했다. 이제 재판부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추 시장 측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들은 뒤 선고를 위한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추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이 이뤄지고 이후 추 시장 측 최후 변론과 본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다. 특검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한 행동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연락한 뒤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어렵게 했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표결 방해를 지시하거나 계획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역시 혐의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추 시장 측 변호인은 “직접적 증거가 없고 모두 가공된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논리”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는 경우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무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앞선 증인신문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정 증언도 이어졌다. 안철수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배경에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당 차원의 표결 방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의원과 주진우 의원 등도 추 시장이 표결을 막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법원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다른 사건들의 절차도 진행된다. 내란 가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특검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부장에게는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포고령 위반자 수사와 재판 관할 등을 검토하게 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과 관련한 사건도 이날 첫 공판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여러 재판이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추 시장 사건은 먼저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와 추 시장 측이 마지막 변론에서 어떤 논리를 내세울지가 이날 재판의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여당 의원들의 증언까지 이어진 만큼 재판부가 특검 측 주장과 추 시장 측 반박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는 추후 선고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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