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에 선을 긋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들이 국회 동의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의원은 19일 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별도의 조율 없이 서면 방식이 활용된 점을 두고 이 의원은 기존 관례와 다른 절차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상당한 결례이자 이례적인 방식이었다”라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놨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법관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해당 명단을 토대로 대통령과 대면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대면 제청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일방성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서면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명령까지는 아니지만 (통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방식 자체가 대통령과의 의견 조율을 전제로 한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진행자가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의 현실 가능성을 묻자 이 의원은 “탄핵은 중대한 헌법상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유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서면 제청 방식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탄핵 사유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의원은 당 차원의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아마 저희가 의총을 통해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다”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에 대한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을 둘러싼 비판과 탄핵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반면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는 통과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국회 동의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는 별개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의 반대가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의원의 발언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보여준다. 일부에서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의원은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기준을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향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향이 각각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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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한민국은 삼권불립이 있는 나라인데 자신의 죄를 덮기위해서 검찰, 법원까지 장악하려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