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한 탈세 의혹에 휩싸이자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가 알려지며 파장이 커진 가운데 차은우 측은 사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쟁점 사안이라는 설명과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금일 보도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번 사안의 핵심에 대해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이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법인이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와 모친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소득을 분배해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시각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국세청은 차은우 측에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예인이 추징 통보를 받은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다만,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사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배경에도 이 같은 절차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차은우와 판타지오를 연결하는 해당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소속사로도 확산됐다. 지난해 8월 판타지오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 역시 이와 관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해당 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는 이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군악대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다. 국세청과 아티스트 측의 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탈세 의혹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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