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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5월 1일 TV로 생중계한다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5월 1일 오후 3시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30일 “이 후보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며, TV 방송뿐 아니라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단, 피고인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라고 발언한 것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의견 표명’에 가깝다며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법조계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확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1

300

댓글1

  • 노새

    법위에 있구나 너가. 결국 떨어질 때는 높이 올라간 것을 후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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