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지정 논란
대통령기록물 지정 시 최대 30년 비공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적 행위“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둘러싸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야권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의) 기록물 지정은 곧 내란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안을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발의해 왔다. 발의된 법안은 총 9건이다. 지난 3월부터는 파면 인용을 대비한 듯 대통령 임기 종료 후의 상황에 관한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

이들은 왜 기록물 지정을 두고 대립 중인 걸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및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해당 기록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대통령기록물은 전체 공개가 원칙이지만, 지정기록물은 경우가 다르다. 지정기록물은 최대 15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안일 경우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개될 때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퇴임 1년 전부터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화하는 등 이관 준비를 한다. 자료를 미리 파악해 혹여 대통령이 퇴임 직전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폐기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대통령 자리가 공석인 경우에는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차기 대통령 취임 전날인 6월 3일까지 60일 이내에 기록물 이관을 마쳐야 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대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예상 마감일이 이번 주까지로 늦춰졌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총 28곳이다.

문제는 무엇을 지정기록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현재 비상계엄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이 자리가 빈 경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처럼 권한대행이 지정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만일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해당 기록은 최대 30년간 봉인된다. 대통령 탄핵과 개헌에 필요한 수준의 국회 동의가 없으면 열람도 불가능하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를 모두 지정기록물로 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 때문에 한국기록학회와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 등으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앞서 지난 4일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 대표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면 재판 기간 자체가 길어진다”라며 “그사이에 파면된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수사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이유로 후임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의 1인으로 용산 출신이 뽑힌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행안부가 지난 4일 공고한 면접시험 합격자 2명 중 1명은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한 행정관 출신인 정 모 씨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현재 관장이 정년을 몇 달 앞둔 상태에서 퇴직 준비 신청하면서 후임자를 뽑아야 했다”라며 “현직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후보자를 면접했고, 이후 역량 평가와 인사 심사 등이 남아 최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댓글5
범죄를 지정물로...등신나라법이야...????
어이앖네. 먼말이여. 할수있는것은하고넘어가야지두리믕실 대춤넘어갈라고
꼼수 윤석열 끝까지 대역죄인으로 남으려 하는거니?
그만하는게 아니고 원칙때로하는거지뭐..이재명 3백번 압수수색할때는 왜 저지하지 않았지..참..윤씨는 3백아니라 백번이면 이재명보다 더많은 증거나온다 손목아지건다..
제발 좀 그만들 하자 민주당아 정신들좀 차리고 나라를 그만 헤집고 조용한 자유대한민국 젊은세대에게 물려 줘야 하지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