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별풍선 수입에 부가세 추징
“팬들 후원인데” 불복 소송했으나 패소
억대 별풍선에 세금… 인기 BJ들 ‘긴장’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의 인기 BJ 박가을(30)이 별풍선 수입에 대한 세금 추징에 불복했으나 패소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월 3일 박가을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 9~10월 박가을에 대한 개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024년 1월 박가을에게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약 5년간 받은 별풍선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경정·고지를 내렸다.

쟁점은 별풍선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였다. 박가을은 “별풍선 수익은 방송 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팬심으로 이뤄진 후원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박가을은 숲의 이용약관을 근거로 “숲은 방송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별풍선 후원을 ‘기부경제선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세청은 별풍선이 사실상 BJ의 방송 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별풍선 수익은 방송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박가을이 스튜디오를 꾸리고 3~7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사업체를 운영한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주장을 인정했다. 심판원은 “숲은 BJ로부터 방송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시청자로부터 별풍선을 유료로 구입해 BJ에게 후원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BJ가 다른 대가 없이 방송으로 인한 별풍선 등의 수익을 배분받고 있으므로, 별풍선 수익이 방송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박가을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가을은 숲과 전속계약을 맺은 ‘파트너 BJ’로, 한때 숲 전체에서 별풍선 수입 5등 안에 드는 등 ‘간판스타’로 꼽힌다. 박가을 측 세무 대리인은 “큰돈을 억울하게 낸 상황이고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커맨더지코’ 등 숲 소속 유명 BJ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서 인터넷 방송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엑셀방송, 사이버렉카 등 자극적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BJ들을 대상으로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 유튜버들의 슈퍼챗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중 잣대 문제도 지적된다. 숲은 시청자가 별풍선 구매 시 10원의 부가가치세를 붙여 110원에 판매하면서도, BJ에게 주는 수익은 ‘기부’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한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방송 BJ,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에 대한 과세 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방송 수익에 대한 과세 원칙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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