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적격 판정, 3년간 6만 명 육박
위장전입 부정 청약 기승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자들에게 ‘특별공급’은 내 집 마련의 중요한 기회다. 특히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를 위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제도를 이용하려다 예상치 못한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65세 이상의 어머니를 모시고 3년 넘게 함께 살았다. 무주택자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그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통해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했고, 당첨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A 씨는 이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청약이 무효 처리됐다.
A 씨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이 무주택자인 것은 맞지만, 고향에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대가 분리된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유주택자라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A 씨는 청약 당첨의 기회를 잃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양 기간이 3년 이상 연속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유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없다. A 씨처럼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는 무주택자이지만, 세대가 분리된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격이 박탈된다. 또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양 중인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모님을 모두 부양한다면 둘 중 한 사람만 65세를 넘겼다면 청약할 수 있다.
최근 2020년부터 3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는 6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5만 5,763명이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대비 부적격 판정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3.8%에서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에는 7%로 증가했다. 이는 청약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신청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 의원은 “여전히 부적격 판정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정 청약유형은 부적격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라며 “유형별 신청 접수 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거나 위장이혼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부정 청약 점검 결과, 총 127건의 청약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107건(약 84%)이 위장전입 사례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B씨가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경기 고양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켜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건이 있다. 또한, 인천 오피스텔에 혼자 살면서 광주에 사는 30대 자녀를 위장 전입시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청약을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적발될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고령 부모를 부양하는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적격 판정을 방지하고 청약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약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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