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지급 기준
이혼 후 재혼 분할연금
사별→연금 수급권 소멸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이들이 100만 명을 넘어서며 앞으로 지급액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던 분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주는 연금으로, 수급자의 93%가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사람이 생계를 책임지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사망한 이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가 유족에게 지급되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족연금의 경우 수령 대상이 존재할 경우 유족연금을 순위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해 한 사람이 수령할 수도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우자의 수령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유족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자로 지정되었다고 했을 때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의 수급 가능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실혼 관계까지 유족 연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기 어려울뿐더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해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법적 이혼 기준 혼인 기간 5년 이상 유지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5년 이상, 이혼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몇 가지 조건을 갖췄다면 분할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재혼하거나 또 한 번의 이혼 후 다시 결혼하더라도 2개 이상의 분할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을 경우 이전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해당 분할연금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할연금 제도는 지난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 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별을 한 경우라면 위 같은 분할연금 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별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으로 뒤에 남는 배우자가 받는 연금이 유족 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20년 이상 가입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매달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의 특성상 최우선 순위자가 배우자지만 재혼할 경우 지급이 안 되는 것이다. 이는 ‘유족 연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별 후 재혼하게 된다면 재혼과 동시에 더 이상 수급자가 사망자의 유족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받는 사실혼’ 즉,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는 사실이 확실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이라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판결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족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지난 4월 기준 35만 7,604원 수준의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다만, 최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수급자들이 늘어나면서 유족연금의 평균 수령액 역시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가장 많은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매월 148만 4,120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