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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무죄 선고 파기한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피해 금액만 무려

조용현 에디터 조회수  

주가조작 혐의 유죄
허위 공시로 투자자 피해
23억 7,000만여 원 차익

출처 : 뉴스 1/ 브런치

최근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고 밝혀서 충격이다.

지난 16일 연합뉴스는 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진행한 대법원 3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의 남편 A 씨와,  A 씨와 함께 회사를 공동 운영한 B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출처 : 뉴스 1

이들이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회사는 지난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 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시된 사실과 달리 B 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 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혐의가 드러났다.

또한, 같은 해 12월 B 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 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고,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하며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해당 상장사의 경우 견미리와 대표이사가 신규 주식을 취득할 것처럼 시장에 알려 주가가 급등했는데, 결국 유상증자를 취소하며 주가가 하락세를 향하다 상장 폐지됐다. 이와 더불어 A 씨가 동종 전과 3범이라는 점에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의심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뉴스 1

지난 2009년 A 씨는 소프트웨어 개발전문업체를 인수해 바이오사업 투자라는 허위 내용을 공시해 266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A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의심은 높아졌고 이번 재판으로 인해 A 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시민들의 이목이 쏠렸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뒤엎은 해당 재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 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점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이는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했는지가 이들의 가장 중요한 혐의점이었다.

이에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판이 2심에 넘어가자, 2심은 1심의 유죄 인정과 달리 선고를 무죄로 뒤엎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B 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출처 : 뉴스 1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다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경우 2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짚으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평가했다.

또한, “B 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 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혐의점 인정에 대한 설명을 부연했다.

덧붙여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사건 파기 환송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SBS

한편, A 씨의 사위로 알려진 가수 이승기는 A 씨의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한 악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이승기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을 통해 “이승기의 장인 A 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빅플래닛은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힌다. 이승기를 위해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어 가짜 뉴스 및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승기의 법적 대응 입장 발표를 본 네티즌들은 “안 건드릴 테니 안 나오셨으면 합니다”, “피해 사실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는데 당사자임에도 건드리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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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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