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슈에 김영란 조명
최초 여성 대법관 출신
권익위원장 시절 법률안 발의
최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만약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여사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부인 처벌 여부가 청탁금지법에 달려있어 이 법안을 만든 김영란이 조명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후 사업연수원 11기로 판사가 된 김영란은 2004년 대법관에 올랐다. 한국 최초의 여성대법관으로 임명돼 법조계와 여성계에 한 획을 그었다.
2010년에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난 후 이듬해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2012년,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을 기반으로 탄생했다. 당시 검사들은 외제차 같은 고가의 금품을 받아 놓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일부 벗거나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발의만으로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다.
최초 법률안은 주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후 협상 과정에서 수많은 수정을 거쳐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을 포괄하게 됐다.
이에 적용 대상이 민간인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 ‘도덕 사찰’이란 지적도 받았다.
사회 각 계층의 팽팽한 의견 충돌 끝에 발의 약 4년 후인 2016년이 되어서야 합헌 결정이 내려져 효력이 적용됐다.
법률안에 발의자나 대표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미식 법조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 이후에도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됐다.
다만 김영란은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2012년 18대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법률안이 시행되기 한참 전에 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의 사표를 반려했지만, 김영란은 뜻을 굽히지 않고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그해 8월 공론화위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2019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지난 3월엔 ‘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신간을 펴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한도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 제정 후 줄곧 3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김영란법 음식값과 선물 한도 규제가 현실에 너무 맞지 않아 개선해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앞서 농축산물 선물 상한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식사비 한도도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반년이 흐른 현재까지 관련 소식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한도 완화 논의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김영란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특정 업종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청탁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면 전체적인 방향을 되돌리는 것은 안 된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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