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 마디에 차량 침수
사장은 나 몰라라 시전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많은 비가 내리는 여름철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바로 ‘침수’이다. 긴 장마 끝 찾아온 태풍 및 폭우 등에 의해 도로나 지하차도에 차오른 물이 차오르곤 하는데, 이 기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침수 피해를 호소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운전자가 펜션 사장의 말을 들었다가 억울하게 차량이 침수됐다고 말해 화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운전자와 펜션 사장 중 누구의 책임인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잘못인지,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10년째 펜션 운영 중인 사장
불어난 계곡물에 ‘믿어봐’ 말해
20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펜션 사장님만 믿고 지나가다가 불어난 계곡물에 침수된 차’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가족과 함께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찾았다. 해당 펜션을 가기 위해서는 폭우로 불어난 계곡 위의 길을 지나야 했는데, 다행히 펜션 사장의 안내로 A씨는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날이었다. 왔던 길은 이미 물에 잠겨 보이지도 않았던 상태였던 것. A씨는 “불어난 물 때문에 못 나가나 싶었는데, 사장이 30분 뒤 물이 빠지니 그때 나가라 해서 기다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더 차오르자 사장은 ‘지금 갈 수 있다’고 말했고 나는 계속 ‘못 갈 거 같다’고 했다. 그런데도 사장은 ‘펜션 운영 10년째다. 자기만 믿어라’라고 하길래 믿고 갔다”고 말했다.
결국 침수로 이어진 믿음
자차 수리비만 1,600만 원
다만 펜션 사장을 향한 A씨의 믿음은 얼마 가지 못했다. 차오를 때로 차오른 계곡물에 차가 침수돼 중간에 멈춰버리고 만 것이다. 이를 본 펜션 사장은 보험으로 해주겠다고 했으나, 현재는 돌연 말을 바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자차 수리비는 1,600만 원이 나왔다. 사고 당시 차량 중고차 가격은 4,000만 원인데,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리 지형도 모르는 고객에게 펜션 사장이 계속 갈 수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이런 경우 모두 운전자 과실인가요”라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스스로 판단해야 했을 문제
과실 책임은 반반?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제가 조정위원이라면 과실을 반반으로 할 것 같다. 만약 펜션 사장이 책임을 회파한다면 ‘나 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끝으로 “펜션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 적용 역시 되지 않을 것 같다. 펜션 사장이 믿고 가라고 해도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내가 책임질 게 해봐’라는 말은 나중에 사고나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저 물살을 보고도 자신을 믿으라 한 펜션 사장 제정신인가?”, “안전 불감증 심각하다”, “한 가족의 인생을 망칠 뻔” 등 펜션 사장을 비난한 반면, “가란다고 가는 운전자 대단하다”, “저승사자가 가족 데리고 같이 저승 가라는 데 그걸 실천하네”, “상대방이 뭐라고 말해도 판단은 자신이 하는 거다” 등 운전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1
판단은 자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