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교통 시설물 중
아무리 파손을 한다고 해도
처벌이 없는 시설물이 있다?
우리가 매일 지나가는 도로 위엔 다양한 종류의 교통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개중 어느 도로든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이 있다. 운전하며 수도 없이 봤을 시설물, 바로 시선유도봉이다.
차선규제봉으로도 불리는 시선유도봉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운전자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된다.
해당 시설물은 도로 위 교통 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운전자에 위험 구간을 예고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런 시선유도봉을 파손 하는 이들을 보게 된다.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흔하디 흔한 시설물
그 정체 시선유도봉
시선유도봉에는 상온에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유지 관리가 쉬워야 하고 충돌 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시선유도봉은 충분한 연성을 갖춘 특수고무로 제작된다.
문제는 일부 운전자들이 시선유도봉이 부드럽게 휘는 것을 악용, 주차면 확보, 불법 유턴 등을 위해 고의로 밀고 깔아뭉개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선유도봉이 훼손되는 것은 기본, 훼손된 시선유도봉과 파편들이 도로의 미관을 해치거나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기도 한다.
시선유도봉 파손에
그 어떤 처벌도 없다?
그렇다면 시선유도봉을 파손한 운전자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시선유도봉을 파손한 운전자에겐 특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시선유도봉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데, 평상시에 누가 부쉈는지 찾기 어려워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
그러나 시선유도봉을 파손한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 보상 청구가 이뤄진다. 보험사를 통해 시설물 업체로 수리를 요구하고, 설치비용을 해당 특정인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시선유도봉 수리 비용이 1~2만 원밖에 되질 않아 대부분 지불하고 넘어간다고.
처벌이 없다고 해도
고의 파손은 금물이다
오늘은 어느 길에서든 쉽게 볼 수 있는 교통 시설물, 시선유도봉을 파손할 때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알아봤다. 파손에 대해선 처벌이 따로 없다는 시선유도봉. 다만 이를 파손했다는 것은 넘어가지 말란 곳을 넘어갔다는 의미와 같으므로 경찰을 통해 단속될 때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처벌이 없다고 해서 시선유도봉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될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선유도봉 유지 보수 비용으로만 매년 수천만 원을 사용한다고 한다. 모두 우리의 세금으로 마련된 돈인 만큼 매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전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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