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공석과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백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의 제청권과 관련한 증언 요구에는 응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라며 “국민 불편에 대해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법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각각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과정 자체에 대한 증언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법사위가 자신을 기관장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대로 “응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 역시 하지 않았다. 그는 “이밖에 궁금해하는 사항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대법관 공백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대법관을 후보자로 제청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실질적 협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지속 협의했었다”라면서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후 재제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지만, 기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다른 인물을 제청해야 하는 사유가 헌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때문에 해당 공문만으로 후속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국감을 앞두고 출석을 둘러싼 마찰도 발생한 바 있다. 앞서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지난 2일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측은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자신에게 선서와 증언 의무까지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등장해 대법관 공백과 재제청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대법관 구성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기간 이어진 공석을 해소해야 한다는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제청권 행사와 사법부 독립 원칙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동시에 드러냈다.




















댓글1
조이데 인간은 상대가 인정하고 국민의 과반수가 격려을 보낼때 자신에 보직에 만족을 느끼는거야 넌 지금 국민들 허구헛날.사퇴하라고 시위하고 있는데 모르는척하고 있잔아.그리고 울엄마 순대국 장사해서 낸 세금으로 고급식당 에서 잘 처먹고 영수증도 허위로 작성하고 이게 대법원장이 쪽팔리게 할일이야. 모든국민들 가슴에 못박어잔아. 너보다 못사는사람이 얼마라 많은데.조상이 부끄러운행동을 하지마라.조이데. 욕나온다.넌 신문도 안보나.네에 행동이 양아치 만토 못하다는것.대한민국 법관들 네놈이대표해서 욕먹이야.그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