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실제 선고가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으로 결정되면서 판결 수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를 무겁게 봤지만,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장윤기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3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6월 22일 첫 공판이 열린 지 100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범행의 중대성을 짚었다. 다만 “다만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며 검찰의 사형 구형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는 견해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16) 양에게 접근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보고 장윤기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이 밖에도 같은 달 3일 20대 외국인 여성 직장동료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7월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장윤기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했고 수법과 결과가 중대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자택에서 발견된 인형 관련 자료, 차량 내 케이블타이 등도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반면 장윤기 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장환경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다”라며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모두 4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사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택했다.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형량 판단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사실상 사회 복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수준의 엄중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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