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 실장이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의 직접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이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외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실장 역시 관련 사안이 확인될 경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올 경우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길수 후보자는 직급에 따른 직접 감찰 대상 여부와 실제 조사 가능성을 구분했다. 최 후보자는 김 실장을 성역으로 두는 것이냐는 질문에 “성역이 아니다”라며 “그게 문제가 되면 당연히 조사 대상”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제3자 관계자도 물론 조사를 할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후보자는 “감찰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 지금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감찰관에게 감찰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최길수 후보자는 전직 대통령 참모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등 전 정부의 수석비서관도 감찰할 수 있는지 묻자, 최 후보자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법리 검토를 좀 더 해 봐야겠다.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며 관련 기준을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의 인사 관여 여부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본방송 전 출연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김현지 실장이 청와대 인사 과정에서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국민 여러분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실장이 현행법이 정한 직접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다만, 감찰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김 실장 관련 논란은 특별 감찰관의 조사 범위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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