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경찰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과 검찰 모두 당시 발언만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수사 종결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21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위원장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의원은 부산 구포시장을 찾아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였던 하 위원장의 지원유세에 나선 바 있다. 지난 5월 3일 정청래 의원은 7세 여아에게 학년을 물은 뒤 하 위원장을 가리키며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전했다. 옆에 있던 하정우 위원장도 “오빠”라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한 아동 성희롱”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일종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라며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두 사람은 아이와 부모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상황을 설명한 뒤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튿날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단체는 “60대, 50대 남성인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한 사건은 검찰을 거쳐 부산북부경찰서로 넘어갔다. 이후 부산경찰청이 넘겨받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17일 두 사람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의 언행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과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경찰은 실제 피해 아동의 발달이 저해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무혐의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부산지검 서부지청 역시 동일하게 결론을 냈다. 검찰은 “발언 경위·횟수·표현·정도를 고려할 때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인정했다. 결국 지난 14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사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21일 처분 결과가 알려진 직후 온라인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사소한 말실수 같은 거를 고발을 하냐”, “어느 당을 지지하던 상식적으로 고소 건은 아닌 듯”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옹호했다. 이에 반해 “AI(인공지능)가 판결해라 감정 섞지 말고”, “아동학대는 아니고 국민 학대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있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모두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당분간 온라인에서는 당시 발언의 적절성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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