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가지 원칙을 주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선별하거나 돌려보내지 말고 국회로 이송해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전 시장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대법관 후보자 심사 권한은 실질적 권한이 아닌 형식적 권한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홍 전 시장은 삼권분립 원칙을 근거로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대법관 2명의 서면 제청 문제로 정국이 시끄럽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청받은 후보자를 그대로 국회에 보내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인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직접 판단한 뒤 선별해 국회에 넘길 수 있는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홍 전 시장의 판단은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다는 쪽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심사권은 형식적인 심사권이고 실질적인 심사권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해석이 삼권분립 원칙에 충실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논란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후 청와대가 두 사람 가운데 손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인물을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제청 요구로 이어질 경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 형태가 될 수 있어 대통령과 사법부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전날 저녁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려할지를 묻는 질문에 공지 메시지를 내놨다. 청와대는 이번 제청을 두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다른 관례와 관련 법률을 충분히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이면서 실제 반려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은 과거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 당시 사례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한 전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일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대통령의 관련 권한을 형식적 권한으로 봤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위직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의 성격에 대해서도 거듭 입장을 나타냈다. 홍 전 시장은 이를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형식적인 권한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이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회로 이송해 국회의 판단을 받도록 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현재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제청 이후 관련 질문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청 다음 날부터 출근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지만 사흘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21일에도 청와대가 제청된 후보자를 반려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쟁점은 청와대가 실제로 재제청을 요구할지 여부에 따라 다음 국면을 맞게 된다. 현재 청와대는 관련 관례와 법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태이며 조 대법원장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홍 전 시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형식적 심사에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국회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향후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절차와 대통령·사법부 간 갈등의 흐름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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