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이 경찰의 수사 지연과 구속영장 미신청 사유 등을 직접 살펴보게 됐다. 이들의 심의 결과가 경찰의 향후 수사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한 사안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공천 헌금 의혹과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을 상대로 한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의혹 등 경찰이 들여다보는 김 의원 관련 사안은 모두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사가 11개월가량 지속되면서 신속한 사건 처분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등장했다. 지난 3일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A 씨는 경찰에 수사심의를 요구했다.
당시 A 씨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미 마무리됐는데도 최종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또한 구속영장 준비가 끝났음에도 신청이 미뤄지고 있다는 주장과 증거인멸 및 참고인 회유 정황에 관한 내용도 심의 필요 사유로 거론했다.
A 씨는 신청서를 통해 “수사 및 결정 지연 사유, 구속영장 미신청 사유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송치·불송치 사유의 적절성을 심의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후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전했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막바지 단계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며 “8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같은 날 수사심의 신청과 관련해서도 검토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해당 내용을 검토해 수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김 의원 관련 사건 심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절차는 위원회의 직권 부의가 아닌 신청을 토대로 진행되며,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은 예정되지 않았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 또는 경찰 수사 절차가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수사 전문가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직접 나선다. 이들은 보완수사나 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심의할 수 있으며, 결과에 강제력은 없지만 경찰은 이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이달 내 수사 마무리를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사건 처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13개 의혹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향후 경찰 수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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