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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결국 생중계 ‘확정’…끝내 전해진 소식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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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공개 중계에 반대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는 9일 상고심 선고는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비롯한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선고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이후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함께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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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외신을 상대로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프레스 가이드(PG)를 작성·전파한 혐의도 상고심 판단 대상이다.

하급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둘러싼 판단에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과정의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반면 2심은 유죄로 인정한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새롭게 인정했고, 외신 허위 공보와 관련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는 물론 국민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이 추가되면서 형량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선고 공개 여부를 두고는 대법원 결정 전까지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장면이 생중계될 경우 법리보다 정치적 해석이 부각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출처: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본 사건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언론보도가 집중됐고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극심하게 이어져 온 사건으로 선고 장면까지 생중계된다면 국민들이 선고의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직후 일부 장면이나 표현만이 편집·확산하면서 법원의 판결 이유 전체보다 정치적 메시지만 부각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의견에도 상고심 선고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리는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이번 판단은 관련 사건들의 법적 쟁점을 가늠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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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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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인

    공개 재판을 지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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