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 14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미국 드라마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지난 9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유튜브 채널에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드라마 및 영화 리뷰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독자 수를 늘려온 유튜버로, 14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기 채널 운영자다. 하지만 리뷰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원작 영상을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여러 차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 측으로부터 영상 제재를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봤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반복된 저작권 침해 경고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이어갔다”라며 “이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또는 보호되는 권리를 동의 없이 공중 송신하거나 2차 저작물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침해할 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양벌규정도 존재한다.
이번 판결은 영상 콘텐츠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원작 사용에 있어 정당한 이용 허락 및 저작권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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