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GS건설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조사 결과 지하 구조물의 기둥 32개 중 19개(60%)에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 사고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을 포함한 시공사 5곳에 대해 각각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고 관할관청인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품질실험 미이행 등을 이유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이어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GS건설이 받았던 사회적 비판과 별개로,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따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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