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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억 주인 없어요?” 3년 뒤 ‘나라가 꿀꺽’ 한다는 돈, 무엇일까

김지원 기자 조회수  

이중 납부・계산 착오 등
최근 3년간 40% 미환급
현행법상 3년 후엔 ‘소멸’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야 할 327억 원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돈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계산 착오로 과다 납부된 금액이지만, 3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해 공단 재정으로 흡수된다.

문제는 상당수 국민이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거나, 안내를 받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때 환급되지 못한 돈이 해마다 쌓이면서 최근 3년간 미지급 환급금 규모만 2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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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최근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57억 원이었던 미지급 환급금은 2023년 124억 원, 2024년 9월 기준 327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이 중 다수는 퇴직 후 자격 변경, 지역 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 보험료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 열람률은 10% 미만으로 파악됐다. 대다수의 환급 대상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모바일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종이 안내문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도 우려된다.

국민 측면에서 환급 계좌 사전 신청률이 매우 낮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23년 기준으로 환급 계좌를 사전 등록한 비율은 지역 가입자가 2.72%, 직장가입자도 34.3%에 불과하다. 계좌만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로 파악됐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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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급금 지급 체계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환급계좌 사전 신청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이 먼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행동을 취해야 하는 ‘소극적 행정 서비스’ 형태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 발생 시 안내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고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단 측의 문제도 분명히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는 일부 지사가 단순 안내문만 반복 발송하고, 연락 불가 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소 변경이나 연락처 누락 등으로 환급 대상자와의 접촉 자체가 끊기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본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또한 환급금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힌다. 보험료 정산, 자격 변동, 소득 재산 변경 등 전문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신청 과정을 안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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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 경우 국민은 환급받을 법적 권리를 잃게 되며, 해당 금액은 공단 재정 수입으로 귀속된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26억 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66억 원 이상의 환급금이 이런 방식으로 사라졌다.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돈을 잃은 셈이다.

이 때문에 소멸시효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행정 효율성을 위해 설정된 제도라 하더라도, 충분한 안내나 자동 환급 시스템 없이 재산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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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제도인 만큼, 납부와 환급 모두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납부에는 엄격하면서도, 환급에는 소극적인 이중 잣대를 드러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향후 집중 지급 기간을 개선하고, 모바일 안내 강화 및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홍보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더욱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사유를 확인해 자동으로 돌려주는 구조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더불어 환급금 소멸 시효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며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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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돈이 국민도 모르는 사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환급금은 ‘잠자고 있는 돈’이 아닌, 분명한 국민의 권리다. 이제는 행정 편의보다 국민 권익을 먼저 앞세우는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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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kjw@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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