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 1,030만 명이 이달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평균 20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전체 정산 금액은 총 3조 3,687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3조 925억 원)보다 약 8.9%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직장가입자에게 고지되는 4월분 건강보험료에 2023년 임금 변동을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함께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보수 변동 내역을 매년 4월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간 중에 급여 인상이나 호봉 상승 등으로 보수가 오른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번 정산 대상 직장인은 총 1,656만 명으로, 이 중 1,030만 명은 임금이 올라 평균 2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 없는 273만 명은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없다.

정산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일시납이지만, 추가 납부액이 월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신청은 5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은행 영업일 기준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정산은 지난해 실제 내야 했을 금액과 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건강보험료율 인상과는 무관하다”라며 “2024년 보험료율인 7.09%를 적용해 계산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과급이나 임금 인상 등 보수 변동이 있으면 사업장에서 바로 신고하면 매년 4월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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