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기독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를 오도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윤 전 대통령은 무속 논란이 이어지던 당시 기독교계 표심을 의식해 김 여사의 신앙심을 과장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는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디모데 목사는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 929장, 2만 3,314절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으로, 전문 신학자도 암기하기 어렵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도 “2022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고발했으나, 당시 검찰은 고발인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지금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만큼 불소추특권도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직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성경책을 들고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야”라고 말했다. 단체 측은 “선거 기간 중 반복되는 허위 발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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