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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배당’ 정책 내세웠던 허경영이 대선 출마 못하는 이유

이시현 기자 조회수  

허경영 ‘국민배당금 정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두 번째 피선거권 박탈당해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8일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한 가운데 앞서 세 차례 대선에서 출사표를 내던졌던 허경영의 출마 여부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 2021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는 경기도 고양 행주산성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파격 공약으로 주목받았다. 이는 1997년과 2007년에 이은 세 번째 도전으로 전해졌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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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주산성 정문에서 진행된 대선 출마선언식에 허경영 명예 대표는 장군 복장에 백마를 타고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에 대해 허 명예 대표 측은 “왜구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선조들의 넋과 국가 개혁의 결의를 다지는 취지에서 행주산성을 출정식 장소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견장에는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노라’라고 적힌 대형 걸개와 ‘난세 영웅 허경영’이라는 현수막도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출마를 선언한 당시 허 명예 대표는 “정권 교체는 허경영이 아니고서야 희망이 없다”라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두 달 안에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을 주고, 매월 국민배당금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워 화제를 모았다.

이어 그는 “국민은 출산, 생활, 취업 절벽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결혼 수당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 출산수당 1인당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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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허 명예 대표는 자신이 앞서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할 당시 종합소득세 19억 7,000만 원을 내 후보 중 납세 1위를 했고, 자신이 1인 주주인 ‘하늘궁’은 법인세 약 28억 원을 냈다면서 “탁월한 예지력과 경영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한해 550조 원 정도 예산에서 70%를 절약하면 385조 원이 남는다”라면서 교도소를 90% 줄이고, 재산비례 벌금제로 바꿔 연간 100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탈세 방지책으로 200조 원 세금을 걷는 등 매년 758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그의 국민배당금 정책은 최근 논란을 빚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과 같은 선상에 놓여 평가받기도 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그렇다면 허 명예 대표는 이번 대선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할까? 정치권에 따르면 허 명예 대표는 오는 2034년까지 출마가 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그가 자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다고 밝히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아들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두고 대법원이 허위라고 확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명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 명예 대표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뒤 TV 방송 연설을 통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역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특히 법정에 선 그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KBS
출처 : KBS

이에 불복한 허 명예 대표는 항소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며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지난해 4월 판결을 확정받은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허경영 명예 대표는 지난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꾸준히 출마해 온 인물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그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와 같은 허무맹랑한 발언으로 인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던 허 대표는 이후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선거에 출마해 왔지만, 결국 같은 결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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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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