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00만 원이 기준선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최대 88만 원 절세 가능

“연금 수령법 하나 차이로 세금 수십만 원이 더 빠져나간다?”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선택에 따라 세금이 최대 88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꺼내는 시점에 어떤 과세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A 씨는 최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려고 한다. A 씨는 월 220만 원, 연 2,640만 원을 인출할 계획이지만, 연 1,500만 원 초과 시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혼란을 겪고 있다.

퇴직연금을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3.3~5.5% 수준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높은 세율의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는 16.5%의 단일세율이 부과된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과세를 택하면 IRP 연금소득이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분리돼 16.5% 세율이 고정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할 수 있다. A 씨처럼 연금 외에도 5,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두 방식을 비교했을 때, 분리과세를 택하면 종합과세보다 약 88만 원 적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 시 어떤 자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중요하다. IRP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금,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연말정산용), 운용 수익(투자 이익) 등이 섞여 있다. 이 가운데 과세 기준이 되는 연 1,500만 원에는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과 그 운용 수익만 포함된다. 퇴직금이나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인출 순서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단순 저축금, 다음으로 퇴직금,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과 수익이 인출된다. 이 가운데 과세 기준인 연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하는 건 마지막 항목에 해당한다.
과세 대상 금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해 종합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연금 수령액 전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일부 금액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연 2,64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은 약 1,886만 원이다. 기본공제, 누진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 세액은 127만 4,000원 수준이며,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132만 원이었다면 약 5만 원이 환급된다. 이처럼 연금 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 외에 임대소득 등 다른 수입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앞선 사례처럼 5,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까지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세율도 높아진다. 이럴 경우 종합과세로는 379만 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하며,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다.
절세 전략으로는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적용된다. 또한 IRP 자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세 부담이 더 커진다.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되고,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과 수익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연금 방식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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