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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123억’ 세금 소송 진행중인 LG家 사위 윤관, 누구길래?

김이나 에디터 조회수  

LG그룹 맏사위 ‘윤관’
과테말라 국적 전세 계약
블루런벤처스 최근 블록딜

국세청과 '123억' 세금 소송 진행 중인 LG家 사위 윤관, 누구길래?
출처: 뉴스1

재계에 따르면 LG그룹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최근 구설에 휘말린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윤관 대표는 종합소득세 123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세청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그가 외국인인 데다 국내 거주자도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윤관 대표가 과테말라 국적을 통해 약 16년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관 대표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국가별로 국정 및 거주 주소를 다르게 사용하여 해당 국가에 지급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세청과 '123억' 세금 소송 진행 중인 LG家 사위 윤관, 누구길래?
윤관 대표와 구연경 대표/= 온라인커뮤니티

LG그룹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BRV의 윤관 대표는 흔히 재벌가 사위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여러 의혹에 휩싸이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주목된다.

지난달(7월 )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관 대표는 과테말라 국적의 ‘윤최관’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8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빌라를 전세로 14억 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지난 2016년 전세금을 6억 원 올려 20억 원으로 계약을 연장할 때도 동일한 국적과 이름을 사용했다.

국세청과 '123억' 세금 소송 진행 중인 LG家 사위 윤관, 누구길래?
윤관 대표/= 온라인커뮤니티

사실상 ‘윤관’이라는 한국 이름이 아닌 과테말라 국적의 윤최관으로 한국에서 지속 전세 계약을 맺어온 셈이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해당 빌라에는 윤관 대표의 모친 등 직계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빌라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윤관 대표는 자신의 과테말라 국적의 이름 ‘윤최관’을 통해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터치스크린 패널을 제조하는 마크원테크놀로지(옛 썬텔)의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릴 때도 윤관 대표는 ‘윤최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윤관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BRV의 경우 마크원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123억' 세금 소송 진행 중인 LG家 사위 윤관, 누구길래?
출처: 뉴스1

윤관 대표의 과테말라 국적 이름 ‘윤최관’은 본명과 모친의 성인 ‘최’를 결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윤관 대표가 외국 국적을 통해 전세 계약을 맺어온 논현동 소재의 고급 빌라는 국세청과 윤 대표 사이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주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윤관 대표는 자신은 한국 국적이 아니며,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근거 중 하나로 논현동 소재의 빌라를 통해 가족에게 무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등 사실상 한국에서 가족 부양을 해온 점을 꼽았다. 강남세무서 측은 이러한 점이 실질적으로 윤 대표가 한국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국세청과 '123억' 세금 소송 진행 중인 LG家 사위 윤관, 누구길래?
출처: bluerunventures

하지만 윤관 대표 측은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까지 체결하였지만, 가족 부양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만약 윤관 대표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윤 대표가 국가에 지급해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 123억 원뿐만 아니라 수백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윤관 대표가 이끄는 BRV가 한국에선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SG닷컴, 대성산업가스, 직방, 오늘의집, 번개장터 등 대기업을 비롯해 스타트업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투자를 통해 최근 2차례 블록딜을 통해 투자금의 약 5배 수준인 약 4,500억 원어치를 매각하기도 해 윤관 대표 역시 상당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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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나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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