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노소영 위자료 소송
“비공개 요청한 적 없다”
위자료 30억 원 상회 예정
최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희영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은 소송 초기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여론전에 몰두한 노소영 관장 측의 행보를 조명하며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김희영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은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전과 관련해 “재판 선고 비공개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법적으로도 판결 선고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해명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일부 언론이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 위자료 소송 선고 내용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김희영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모든 결과를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16일 절차 진행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은 ‘통상의 가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선고 절차가 원칙대로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의견이었음을 공고히 했다.
특히 김희영 이사장 측이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할 가사소송이 무분별하게 공개돼 개인 생활이 침해됐고 일방적인 주장들이 검증된 사실처럼 확산한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김희영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은 “선고를 바로 앞둔 시점에 언론 기사 등과 함께 이러한 설이 나오게 된 것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노소영 관장) 측은 소송 초기부터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나친 여론전에 몰두해 왔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수년간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인격 살인에 가까운 공격을 감내하며, 어떤 루머도 바로잡지 않고 침묵해 왔다”면서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 침해는 인제 그만 멈춰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김희영 이사장이 선고 내용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위자료 소송 1심 결론은 22일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희영 이사장과 노소영 관장 양측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재판 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은 김희영 이사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5월 진행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1조 3,808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판결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최 회장이) 혼인 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동거인과 공개 활동하는 등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유책 사유를 공개 비판하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이어 당시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쓴 돈 중 산정 가능한 부분을 219억 원 수준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김희영 이사장 측이 승리의 깃발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노소영 관장은 김희영 관장에게 위자료 30억 원을 제시하며 재판부가 이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은 지난 5월 이혼소송 2심 판결 이후 사실상 공개 행보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월평균 4.4개씩 올라오던 개인 SNS의 게시물도 지난 5월 14일 이후 갱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자료 소송 1심 재판 결과 이후 종적을 감췄던 김희영 이사장 측이 공개 행보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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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이 얘는좀 그래 ㅋ